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
발급 방법
- 온라인 발급
-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 이용
- 무료로 발급 가능
- 모바일 발급
- '정부24' 모바일 앱 사용
- 전자문서지갑 앱 설치 필요
- 방문 발급
- 주민센터 방문
- 수수료: 1,000원/통
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주요 특징
- 전자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타임스탬프 포함
- 진본 여부 확인 가능
- 개인 또는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
구비 서류
- 본인 신청 시: 신분증
- 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, 신분증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