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법 간략 소개
예비군법은 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로,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:1. 법적 근거
- 예비군법 제3조 2항 및 동시행령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직장예비군 편성[1]
2. 예비군 편성
-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, 교직원, 고용원 등 법정 편성대상자 전원[1]
3. 훈련 과목 및 시간
과목 | 1~6년차 | 7~8년차 |
---|---|---|
인도인접 | 2시간 | - |
영상모의사격 | 2시간 | - |
시가지/야지전술 | 2시간 | - |
실내사격 | 2시간 | - |
연락망점검 | - | 반기 1회 |
총 시간 | 8시간 | 2시간 |
4. 예비군 육성 및 지원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해야 함[2]
- 지원 내용: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, 사기 앙양, 민·관·군 간 유대 강화 등[2]
5. 훈련 종류
- 병력동원훈련소집: 병무청 주관, 2박 3일 동안 실시[3]
- 일반예비군훈련: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실시[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