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법

예비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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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간략 소개

예비군법은 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로,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:

1. 법적 근거

  • 예비군법 제3조 2항 및 동시행령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직장예비군 편성[1]

2. 예비군 편성

  •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, 교직원, 고용원 등 법정 편성대상자 전원[1]

3. 훈련 과목 및 시간

과목 1~6년차 7~8년차
인도인접 2시간 -
영상모의사격 2시간 -
시가지/야지전술 2시간 -
실내사격 2시간 -
연락망점검 - 반기 1회
총 시간 8시간 2시간

4. 예비군 육성 및 지원

  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해야 함[2]
  • 지원 내용: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, 사기 앙양, 민·관·군 간 유대 강화 등[2]

5. 훈련 종류

  • 병력동원훈련소집: 병무청 주관, 2박 3일 동안 실시[3]
  • 일반예비군훈련: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실시[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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